- 나카노 구립 도서관 공중 무선 LAN 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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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제1조 이 규정은 나카노 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설치한 무선 인터넷 접속 환경(이하, ‘무선 LAN’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한 것이다.
(설치 목적)
제2조 도서관은 조사·연구, 비즈니스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자 개인이 인터넷상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당 무선 LAN 기기를 설치한다.
(이용자의 자격)
제3조 당 무선 LAN의 이용 희망자는 본 규정에 동의하고, 도서관이 정한 인증 방법에 따라 이용자 인증을 한 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당 무선 LAN을 이용할 때 부정 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128호) 및 기타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이용하기 위한 기기)
제4조 당 무선 LAN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이용 희망자’라 한다)는 자신이 이용하기 위한 기기를 준비하며 도서관은 무선 LAN 이용을 위한 기기류를 대여하지는 않는다.
2. 기기류를 사용할 때 전원의 사용에 있어서는, 도서관이 정한 사용 방법 및 장소만 이용할 수 있다.(이용 시간)
제5조 이용 시간은 당 무선 LAN을 제공하는 도서관의 개관 시간에 준한다.
(이용 요금)
제6조 당 무선 LAN의 이용은 무료이다.
(이용 가능한 범위)
제7조 이하의 도서관이 이용을 허가한 장소에 한하여 도서관 내에서 당 무선 LAN을 이용할 수 있다.
(1) 중앙도서관(지하 1층) 참고·지역행정자료 코너
(2) 중앙도서관(지하 1층) 브라우징 코너
(3) 중앙도서관(지하 2층) 시청각 코너 전용석(비밀번호의 관리)
제8조 이용자는 취득한 비밀번호의 관리에 책임을 진다.
2.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토록 하는 행위, 또는 대여, 양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 이용자는 분실, 도난 등에 의하여 비밀번호를 제삼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경우, 즉시 도서관에 그 사실을 연락하고, 아울러 도서관에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한다.(금지 사항)
제9조 당 무선 LAN 이용자는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다른 이용자, 제삼자의 저작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다른 이용자, 제삼자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상기 (1), (2) 이외에 다른 이용자에게 불이익 또는 손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삼자를 비방, 중상하는 행위.
(5) 공공 질서,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
(6) 범죄적 행위, 또는 범죄적 행위로 연결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
(7) 컴퓨터 바이러스 등 유해한 프로그램을 당 무선 LAN을 통하여, 또는 당 무선 LAN과 관련된 방식으로 사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
(8) 통신 판매, 다단계 판매 거래, 업무제공 유인판매 거래, 또는 기타 목적으로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메일을 송신하는 행위.
(9) 도서관 비품류의 파손, 및 오손.
(10) 전 각호에서 열거한 것 외에, 법령 및 당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용의 정지·취소)
제10조 이용자가 이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은 사전 통지 없이 즉각 해당 이용자의 이용을 정지, 또는 이용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조에서 금지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그 외에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그 외에 당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도서관이 판단한 경우(운용의 중지)
제11조 도서관은 이하의 이유에 따라 당 무선 LAN의 운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 무선 LAN의 시스템의 보수, 또는 공사를 정기적 또는 긴급히 실시하는 경우
(2) 당 무선 LAN의 시스템 관련 설비 및 네트워크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도서관이 주최하는 행사, 기기의 유지관리, 그 외에 도서관이 당 무선 LAN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면책 사항)
제12조 도서관은 당 무선 LAN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자가 당 무선 LAN을 통해 얻은 정보 등에 대해 그 완전성, 정확성, 확실성, 유용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해 그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2. 당 무선 LAN 서비스의 제공, 지체, 변경, 중지 또는 폐지, 당 무선 LAN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등록, 제공 또는 수집한 정보의 소실, 이용자의 기기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피해, 데이터의 파손, 누설, 그 외 당 무선 LAN에 관련하여 이용자 또는 제삼자가 입은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도서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이용한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해당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도서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당 무선 LAN과의 접속에 관한 이용자의 기기 설정은 이용자 자신이 한다. 이용자 자신의 기기 기종, OS, 소프트웨어 등에 따라 당 무선 LAN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도 도서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비밀번호의 관리 불충분, 사용상의 과오, 제삼자의 사용 등에 의한 손해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도서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이용자가 당 무선 LAN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 및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용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모든 법적 책임을 지며, 도서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도서관은 당 무선 LAN의 적절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자의 액세스 로그를 기록, 또는 특정 Web 사이트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본 규정의 변경)
제13조 본 규정의 내용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에 무선 LAN을 사용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본 규정은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이용자 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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